'부동산거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변경·해제 모두 해당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전수 정밀조사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밀조사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허위계약신고(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체,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해제신고 등이다. 아울러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중개업소, 실거래신고 후 계약해제를 반복적으로 한 중개업소, 외지인 중...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부동산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부동산중개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2015년 4월 1일(수) 부동산 중개민원 상담제를 첫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로부터 추천받아 9명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민원상담위원들은 시청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수요일(운영시간 10:00~15:00) 부동산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주...